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내달초 적용지역 지정

최재원 2019. 10.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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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마·용·성 등
핀셋 규제 유력후보로 꼽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동(洞) 단위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적용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구 단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동별로 적용 대상 지역을 세부 지정할 계획이다.

주정심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정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정부 의도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여러 이유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에 포함될 지역으로 강남권 주요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상한제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핀셋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정부가 법 시행 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는 내년 4월 말~5월 초부터 나오게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상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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