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내달초 적용지역 지정
핀셋 규제 유력후보로 꼽혀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정심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정부 인사가 과반이어서 정부 의도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여러 이유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에 포함될 지역으로 강남권 주요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상한제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핀셋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정부가 법 시행 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는 내년 4월 말~5월 초부터 나오게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상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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