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이달 중 시행

이미연 2019.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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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2 [사진 =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주정심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한제 적용을 기존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으며,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지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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