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김하나 2019. 10.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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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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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공포·시행될 전망
서울의 아파트들(자료 한경DB)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지정은 내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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