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공식 깨버린 국토부..표준지 공시지가 '셀프 조작' 의혹

박상길 2019. 10.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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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지만, 실제 반영률은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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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및 시세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지만, 실제 반영률은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 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이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이와 다르게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65.3%로 토지보다 거의 2배 높았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땅값은 4194만원인데 공시지가는 2235만원이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6600만원)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였다. 조사대상이 표준지와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조사·결정했음에도 2배 차이가 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통계의 산정근거도 불투명하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근거, 시도별 시세반영률 등 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번 조사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산출근거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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