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은 배워야"…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곧바로 사형

김광태 2025. 5.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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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제공]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16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성폭행범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를 처형했다.

자오씨는 지난 2018년 4월∼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타·욕설·체벌·강제노동·감금했다. 그는 이런 학대·구금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강압·유인·촬영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왕씨는 2019년 9월∼2022년 5월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CCTV는 설명했다.

천씨는 2022년 1∼4월 20여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에서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이 사형 집행을 당한 바 있다.

이 중 초등학교 교장인 궈 씨는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장의 직권을 이용해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보호망 밖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속이거나 위협해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간 후 폭행했다. 그는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꼬, 피해 소녀 4명에게 장기간 협박하고 추가 성폭행을 가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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