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이달 말 완료..수요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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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안방향 발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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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 된 만큼 건설사들이 적극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분기 분양시장의 물량도 크게 늘어나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지만, 예비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기준 8만6천962가구가 일반분양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4만4천7가구) 대비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졌던 지난 2015년, 2016년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나 최근 3년 중엔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한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까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밀린 물량을 포함해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월별로는 이달 3만5천53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12월이 가장 적은 1만9천여가구가 계획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3.1%인 4만6천182가구가 계획됐고 31% 가량이 지방광역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건설사들 계획 물량 가운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한 물량 약 9만가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월별 계획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9~10월초 사이 집중된 연휴가 이달 중순 이후로는 없는 만큼 막바지에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 정비사업들은 상한제 시행 이전 분양 목표가 더욱 확실해진 만큼 연내 분양소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안방향 발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분양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관련 입법은 마무리하더라도 시행은 투기과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과열양상을 띠는 '동(洞)단위'로 핀셋지정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 여부는 해당지역 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범위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신 동 단위로 쪼개 상한제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 수요자의 경우 자금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부동산시장 특성에 따라 보다 철저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시장은 한마디로 비이성적 과열로 흥분초기 상태다. 저금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넘치는 유동성, 상경투자, 학습효과 등으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시장은 실물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세는 작은 악재만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말아야 한다"며 "특히 과열지역에서는 주택구입과 관련 자금출처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아 자금조달계획 철처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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