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내년 4월까지 유예

김기중 2019. 10. 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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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61개 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ㆍ재개발ㆍ지역주택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 단지들은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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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나친 소급 적용” 여론에 물러서… 서울은 61개 단지 혜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61개 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시ㆍ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고,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ㆍ재개발ㆍ지역주택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당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는 무조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건물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여서, 소급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 단지들은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 받게 됐다. 서울의 경우 1만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61개(6만8,000가구)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도 정부에게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저금리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위축’ 효과도 최근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6개월 유예 기간을 통해 각 주택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61개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민심 달래기용’ 당근을 던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최대한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지역만 정밀하게 골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거나 2017년 8ㆍ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이다. 특히 시ㆍ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사업자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제한한다. 박선호 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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