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김완진 기자 2019. 10.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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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 논란 속에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건데요.

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게 상한제 적용이 유예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상한제 적용 시점으로 고집하던 정부가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뒤 6개월 이내에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은 재건축 단지들이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데요.

입법 예고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나왔죠?

[기자]

네,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선별해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을 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가운데 동을 선별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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