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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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
◇ 3억 넘는 집 안심대출 못 받아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1%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보유 주택 시가 2억 1000만 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이보다 조금 집값이 높아도 나중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순 있지만 집값이 높은 서울이나 3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상위 10%…소득 절반 독식
부동산 임대로 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의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 209억 원으로 이 중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9조 4천295억 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하면서 임대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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