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동 단위' 핀셋 지정 계획

2019. 10.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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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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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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