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10월 개정 완료..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상보)

이철 기자 2019. 10. 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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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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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 적용할 듯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 적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의 경우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게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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