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령 이달 말 실시..洞 단위 핀셋 규제

김서온 2019. 10.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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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조건부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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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면 제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조건부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으나, 이번 발표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한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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