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간 실거주 의무화

손동우 2019. 9. 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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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의무거주 기간 못지키면
분양가 수준에 LH에 팔아야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제한 기간(최대 10년)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헐값'에 집을 넘겨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LH 매입 가격이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당첨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실태조사 권한이 주어진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해 기간을 2~3년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 거주 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보다는 의무거주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집을 팔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무조건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LH 매입 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사실상 분양받은 가격만 받고 팔라는 뜻인 셈이다.

국토부는 다만 해외 체류나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에 거주해야 하는 때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반면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면 전매제한 기간에 집을 팔아도 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면 해당 상한제 주택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이면 LH 매입 금액을 높게 책정한다. 보유 기간이 7년일 때 LH 매입 가격은 '입주금+정기예금이자'의 75%에 감정평가금액의 25%를 합한 금액, 보유 기간이 8년일 때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의 50%에 감정평가액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사주는 식이다.

단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보다 매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하고 6개월 뒤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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