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준 '건축비 상한액' 1.04% 올라
채성진 기자 2019. 9. 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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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04%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 자재 등 인상 폭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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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04% 올랐다. 작년 9월(0.53%)보다는 상승률이 높지만, 지난 3월(2.25%)보다는 낮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 자재 등 인상 폭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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