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선목 기자 2025. 6.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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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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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송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이다. 재판 출석 등 서약서를 제출하고, 출국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도 금지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5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송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난 3월 5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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