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산정근거 기본형건축비 1.04% 상향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부터 1.04%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과 건설사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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