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무색'..3.3㎡당 기본형 건축비 10만6000원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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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때보다 3.3㎡당 10만원 이상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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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때보다 3.3㎡당 10만원 이상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 분양 가격도 비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2만원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에 걸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에서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0.547%포인트, 기타경비를 비롯한 간접공사비가 0.663%포인트 각각 올랐다. 재료비와 경비는 기본형 건축비 하향 폭이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에 그쳤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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