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할 방법이 없다"..'미니 재건축'도 멘붕

조한송 기자 2019. 9.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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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미니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여파로 정비사업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권장한다던 정부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활성화안들이 무색하게 소규모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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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활성화 방침과 엇박자.."용적률 완화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미니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30가구이상 분양할 경우 예외없이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기대를 품었던 정비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늘어날 관측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여파로 정비사업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A 정비회사 대표는 "요즘들어 수도권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나 지방에 관심을 두는 정비사업자가 늘었다"며 "2~3년 안에 분양까지 마치는 소규모 정비사업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동부건설은 지난 7월 대구 수성동에서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태왕이앤씨도 지난 7월 대구 동인동에서 '동인시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 단지를 주변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새로 짓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규모가 1만㎡로 제한된다. 일반 재건축 대비 절차가 간소해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이 저하된다. 오는 10월 이후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의 강남3구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규제가 '엇박자'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민간의 사업활성화를 독려해왔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인센티브가 분양가 상한제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작 제값에 분양해서 사업비를 회수할 방안이 막힌다면 지금까지의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부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A사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권장한다던 정부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활성화안들이 무색하게 소규모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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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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