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엔딩 '분양가상한제' 논란..쏟아지는 무력화法

지연진 2019. 9.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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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 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상위 법령을 개정해 정부의 개입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상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부터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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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앞두고 반대 법안 잇따라

사업시행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거정책심의위 개편안도 준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 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상위 법령을 개정해 정부의 개입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주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상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부터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상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분양 30가구 미만 주택 등이며 적용대상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다. 이 때문에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소급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조합원 본인들이 받게 될 주택 평형과 층수, 부담금이 이미 계산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30가구 미만 주택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기준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타격을 받게 돼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인근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단지까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순 없다"면서 "현행 30가구 미만 기준을 200가구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편을 통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주정심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ㆍ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른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ㆍ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도 국토연구원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입맛대로 결론이 나오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주정심은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3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주정심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을 보면 강남, 서초는 2~3%에 불과하고 강북이 수십% 올랐다"면서 "특정 지역의 가격상승률만 갖고 적용할 수 없으니 서울 전역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꼼수 쓰겠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까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204건의 댓글이 쏟았졌다. 대부분은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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