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어 전월세 상한제 추진..역효과는 없나

신인규 기자 2019. 8.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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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에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죠. 쉽게 말해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에도 분양가처럼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전세 가격이 오르니 이것도 제도를 통해 막겠다는 취지일텐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 방안은 모든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후년부터 신고된 매물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같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국회와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묶는다는 것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데,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추진되지 않던 전월세 상한제 작업이 시작된 것은 최근 전세 가격 인상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세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윤곽이 나오면서 저렴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며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 가격 상승을 야기시킬 조짐이 보이자, 또다른 제도를 도입해 전세값 상승을 막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앞으로 세금을 임대료에 포함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도 임대인들이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전입신고를 꺼리거나, 전입신고시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 상한제와 상관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현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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