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로 투기과열지구 인근 풍선효과?

김노향 기자 2019. 8.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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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규제를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 인근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가깝지만 대출규제 등 진입장벽이 낮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27 부동산대책으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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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규제를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 인근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가깝지만 대출규제 등 진입장벽이 낮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27 부동산대책으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렸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에 분양한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1순위청약에서 평균 3.98대1, 최고 66.5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광명 인근 비규제지역을 보면 지난해 8·27 대책 직후인 9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분양한 '안양 KCC스위첸'은 1순위청약에서 32.69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은 8·27 대책 이후 집값상승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2018년 8월~2019년 7월 광명 인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안양시 만안구 5.83% ▲부천시 4.44% ▲군포시 4.04% ▲의왕시 3.7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1.8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도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가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나 전용면적 84㎡ 기준 10대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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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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