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모델 다양화..이익공유형 주택 추진하겠다"

최진석 2019. 8.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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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은 22일 세종시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에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한 뒤 집주인이 매각할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공기업이 절반씩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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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 간담회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은 22일 세종시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에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한 뒤 집주인이 매각할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공기업이 절반씩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변 사장이 세종대 교수 시절 주장했던 ‘환매조건부 주택’과 비슷하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입주자가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한 집이다.

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한 보금자리주택도 3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이 12억원으로 뛰었다”며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기업이 회수할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누리는 주택도 공급해야 하지만, 반값 수준으로 분양하되 시세차익을 나누는 주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으면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을 받는다”며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반값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니 별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분양가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정부는 시세차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변 사장은 “이 제도가 2005년부터 있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매입 실적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매입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적정 시세를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2014~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낸 뒤 지난 4월 LH 사장에 부임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장기 미집행 공원,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전국적으로 LH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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