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상한제에 수도권 반사이익 누릴까

김창성 기자 2019. 8.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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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번 발표에서 적용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필수요건에 투기과열지구가 명시된 만큼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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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이 명확해졌다.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부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해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적용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필수요건에 투기과열지구가 명시된 만큼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대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서울에서는 투자수요가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반사효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대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겨냥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이미 발 빠른 수요자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도권의 주요 도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한층 바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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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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