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폭탄 맞은 조합.. 임대후분양·후분양 둘다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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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것으로 예고돼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바꿀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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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것으로 예고돼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위기에 몰렸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분양가가 최대 20~30%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바꿀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고임대가 심사기준'에 따라 보증금과 연간 임대료를 환산,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규제한다. 적정 임대료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임대가의 보증심사 사례가 없다. 그러나 일부 강남 재건축조합 등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후분양아파트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대상 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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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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