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이상현 2019. 3.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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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를 내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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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기본절차. <LH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를 내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럼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사전 매입약정은 기존 매입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매각 및 미분양 위험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LH는 올해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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