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거래절벽'에 부산·울산 취득세 4년 만에 최저

박민규 2019. 2.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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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으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뿐 아니라 서울도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든 4000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며 "지방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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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지난해 2300억 감소..지자체 세수 '비상'
   ▲울산은 전체 취득세(자료: 각 지자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으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뿐 아니라 서울도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규모는 9004억원으로 1년 새 1365억원(13.2%) 줄었다. 이는 2014년(8055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취득세가 455억원(9.5%) 감소한 4343억원에 그쳤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2014년(4058억원) 이후 최저 규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이들 지방 대도시야 그렇다고 쳐도 서울마저도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어 주목된다. 서울시의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는 4조5395억원으로 직전년보다 2351억원(4.9%) 감소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전체 세수가 2229억원(1.2%)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취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액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부동산 거래세라고도 부르는 취득세는 매매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세율이 3.5%로 뛴다. 상가나 오피스텔·토지는 세율이 4.6%로 더 높다.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취득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 재정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든 것은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시장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서울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1년 새 9만885건(9.6%) 줄었다. 이는 2013년(85만1850건)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지방의 경우 거래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해 지방 주택 매매거래는 38만5527건으로 직전년보다 5만7591건(13.0%) 감소했다. 2007년(38만5400건) 이후 11년 만에 가정 적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모두 30% 이상 급감하며 국토부가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의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해 4만9031건으로 1년 새 2만4273건(33.1%) 줄었다. 울산은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가 6130건(35.2%) 감소한 1만1283건에 그쳤다. 경남과 경북·전북·충북도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가 17만1050건으로 직전년보다 1만6747건(8.9%) 줄어 지방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덜했다. 이는 2014년(14만8266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올해도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 감소가 심화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든 4000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며 “지방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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