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13일까지 접수

이상현 2018. 11.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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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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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도. <LH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관리회사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운영, 청산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이하 1주택 보유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며, 임대기간 5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주택 재매입가격은 재매입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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