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환 어려운 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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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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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단,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여야 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또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각권을 준다. 이때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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