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사업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

조슬기 기자 2018. 10.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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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고소득·다주택자 제외

<앵커>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조슬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은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겨냥한 대책입니다.

빚부담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나라에 판 뒤 그 집에 다시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인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에게 집값의 절반인 5천만 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 보증금과 전세가 차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 형태입니다.

하우스 푸어의 주거 여건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1억으로 (집을) 사서 7천만 원을 갚고 이 사람이 3천에서 5천 사이에 (보증금과) 환산이율을 적용해서 내게 되면 (한계 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확실히 줄기 때문에…]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총 5년이며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원 소유자에게 팔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매각 가격은 집 팔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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