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담대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지원
김관웅 2018. 10.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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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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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 후 재임대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매입대상주택을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1주택자 가구로 한정했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초에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매입대상주택을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1주택자 가구로 한정했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초에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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