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급증..지난해 3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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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4월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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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현재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26만1000명으로 2016년말(19만9000명)과 비교해 6만2000명 늘었다고 15일 발표했다. 비율로 따지면 31.2%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는 98만호로 2016년(79만호)보다 19만호(다가구주택은 1동을 1호로 계산), 2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만5000에서 26만5000으로 늘었다. 임대사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개인이 차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임대주택 호수 증가분은 26만호로, 그 가운데 73.1%를 개인이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개인 입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월 평균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1~7월 월 4360명이었는 데, 8~12월에는 월 평균 7350명으로 2990명 늘었다. 68.6% 급증한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전년 동기(3390명) 대비 117% 늘어난 7350명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4월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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