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김문수 뉴라이트 망언, 분명한 매국·망국행위"

김형준 2025. 5.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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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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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했다. 이어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보고 감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조선인)으로 감시했다"며 "즉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일본국적론은 일제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한국인 통치수단"이라며 "일본은 현재 징병이나 징용 때 한국인은 일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 등을 부여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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