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김문수 뉴라이트 망언, 분명한 매국·망국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했다. 이어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보고 감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조선인)으로 감시했다"며 "즉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일본국적론은 일제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한국인 통치수단"이라며 "일본은 현재 징병이나 징용 때 한국인은 일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 등을 부여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윤석열이 밝힌 탈당 이유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사과는 없어 | 한국일보
- 지지율 30%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이준석은 아직 미풍 | 한국일보
- 아유미 "과거 박명수와 사귀어, 어린 나이에 충격 받았다" 고백 | 한국일보
- 민주당 캠프엔 '좀비'가 있다… '오카방’ 잠입에 '이재명 24시간 검색' | 한국일보
- 잘 나가는 손태진, 수입 얼마길래... "비행기 티켓, 무조건 비즈니스로" | 한국일보
- 권성동 “윤석열·이재명 동반퇴진이 시대정신” | 한국일보
- "사랑하는 일터 국회" 수어 통역사, 충격에 눈물 흘렸던 이유 알아봤다 | 한국일보
- 황정음, 42억 횡령 논란에 입 열었다 "미숙한 판단 죄송" | 한국일보
- 손흥민에 '폭로 협박' 일당 구속영장... 17일 법원 영장심사 | 한국일보
- "이재명과 동행 안 한다"... '전략적 이별' 중인 김혜경의 그림자 내조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