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는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경향신문] ㆍ정부, 주택시장 과열 차단 ‘강력한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6·19 대책’에 빠졌던 고강도 정책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낸 지 40여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면서 당초 주택시장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에 별도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 꺼낼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부산 등지에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돈 받고 넘기는(양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줄어드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지난번 대책 발표 시에는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려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6·19 대책을 비웃듯 서울, 세종 등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할 듯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대출로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전체 가계부채 증가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 정비 또한 주목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중장기적 원칙·방향 제시해야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시장론자 일부가 지적해온 ‘공급 부족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만약 대책을 낸다면 투기과열지구는 국지적으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복원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 같은 조치도 다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낸 2차례 정책은 분양과 청약 제도만 손댄 것으로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면 효과가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향후 중장기적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설이 나돈 뒤 서울 집값 상승폭은 다소 진정된 듯 보이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10일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0.18% 상승해 6월(0.2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은 0.41%로 6월(0.66%)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세종시(0.69%)도 지난달(1.67%)보다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과 세종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건 5개월 만이다.
다만 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은 10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져 이후의 상승폭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7% 상승해, 지난 6·19 대책 이전 수준을 넘어 올해 들어 주간 변동으로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병률·임지선·김원진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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