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유동자금 유입 vs 임대료 급등에 내쫓기는 상인.. '상가시장 이슈는?'

김기덕 2017. 7.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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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창업 열풍,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상가 시장에 대한 투자와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 및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상가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반기 정책 이슈들은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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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초읽기
하반기 상가시장 규제 가능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창업 열풍,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상가 시장에 대한 투자와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올 하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바뀌는 제도와 정부 정책 이슈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지 내 상가 고공행진

2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가 크게 주목 받았다. 특히, 경기도 하남미사와 화성동탄, 화성봉담 등에서는 낙찰가율 200%를 넘는 상가도 속출했다. 지난 6월 실시된 입찰 결과 화성봉담2 A4블록 101(호)로, 예정가 1억8800만원보다 3억8088만원 높은 5억6888만원(낙찰가율 302.6%)에 낙찰됐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공급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쉐도르 960’은 78개 점포 공급에 평균 29.8대1 경쟁률을 보이며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됐다. 이 단지의 2차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는 최고 경쟁률 595대 1을 기록했고, 3차 ‘마르쉐도르 애비뉴’ 역시 최고 9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논란 시끌

올 상반기 상가시장을 달군 뜨거운 이슈는 지하상가 권리금 논란이었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 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점포간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계약이 만료된 점포는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이때 기존 점포주들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 반발이 거세 상황이다.

조례를 적용받는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명동, 을지로, 강남, 영등포 등 총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88개 점포다. 을지로 일대 한 상인은 “수억원의 권리금을 내고 임차한 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계약 만료 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권리금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보상 관련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 상권이 형성되거나 쇠락한 상권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서울의 명소인 삼청동, 가로수길, 홍대거리, 경리단길,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급등을 막고,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마곡지구·하남미사 등 공급 활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가 시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상가 공급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서울 마곡지구, 하남미사 등에 이어 동탄2(남동탄), 다산신도시 등도 분양 채비를 마쳤다.

지난 6.19 대책이 주택시장에만 국한돼 상가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면, 하반기에는 상가시장에도 직접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어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투자 및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상가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반기 정책 이슈들은 하반기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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