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조희연 전 교육감 “李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글과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징역형 집행유예
SNS에 “정부에 감사드린다” 입장 남겨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어 “지금도 피선거권을 빼고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글과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지영의 (yu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정 "조국 인생 자르고 끊은 자들...참회의 눈물 흘릴 차례"
- 하이닉스 한달 급여, 연봉만큼 나온 이유
- '축복인가 재앙인가'…中연구팀 "1년뒤 임신 로봇 출시"
- 김재련 변호사 "법무부, 이용수 할머니에 사면 여쭤봤냐"
- 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 해석 차이" 해명[전문]
- "가방이 피로 흥건"...아파트 산책하다 '으악'
- 정은혜♥조영남 부부, 2세 계획 공개…"혼인신고 다시 해"
- 안철수, 장동혁 겨냥 "친길계 후보냐"…김문수엔 "정말 경악"
- 김나영, 이관희 패션 조언…"마이큐♥ 옷 가져왔다" (옷장전쟁)
- 英 배우 엠마 톰슨 "이혼한 날 트럼프가 데이트 신청"…27년 전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