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다한 6.19대책]③청약쇼핑족 차단..'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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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급등을 막고 수도권 청약 과열을 잠재우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추가 처방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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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점제 강화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급등을 막고 수도권 청약 과열을 잠재우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추가 처방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과열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지역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청약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정부가 지역에 따른 맞춤형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청약가점제 의무배정 비율 확대와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도 50% 이상으로 확대 추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금리와 인기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아 시장 과열이 진정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투기과열지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거론되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사실상 ‘다주택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 방향은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위 작전세력과 기획부동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인당 보증 건수를 축소해 실수요자에게 중도금 보증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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