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도 '식지 않는' 부산 분양 열기

홍정표 기자 2017. 7.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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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조건 및 금융규제가 강화됐지만, 부산광역시 아파트 분양 열기는 지속됐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85-3 일대에 건설되는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6대 1을 기록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청약 결과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조정지역 첫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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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평균 경쟁률 20.6대 1 기록
해운대센컴 미진이지비아 조감도/사진=미진건설

지난달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 조건 및 금융규제가 강화됐지만, 부산광역시 아파트 분양 열기는 지속됐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85-3 일대에 건설되는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6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125가구 모집에 2570명이 청약했다.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는 미진건설이 짓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4층 2개동 총 184세대, 전용면적 74㎡와 84㎡형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다. 3.3㎡ 평균 분양가는 저층 1800만원선, 로얄층 2500만원선으로 우동 소재 아파트 평균 시세 1475만원을 넘는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청약 결과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6.19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조정지역 첫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청약조건이 까다로운 조정대상지역에 경기광명, 부산진구·기장 등을 추가해 40곳으로 늘리고 청약규제를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이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없으며,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및 2순위 신청 시 청약통장 필요 등이 적용된다.

이달 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해, LTV와 DTI를 각각 60%와 50%로 낮췄다. 아울러 잔금대출도 DTI가 적용되게 했다.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은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강화됐지만, 지방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부산은 현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무제한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올해 10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부산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부산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전매가 금지되어도 입지가 좋은 곳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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