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대될까?…"본부장 인사권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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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사법당국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질 예정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장 등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의 경우 국수본부장이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인사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모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다면 독립성과 개방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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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찰개혁으로 사법당국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 수사권력이 강해지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제고라는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봤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는 경찰 권력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국수본 독립성과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국수본부장 인사에 경찰청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국수본부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해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또 14조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는 국수본부장의 고유 권한이라 명시돼 있지만, 국수본의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조직의 인사권·감찰권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수본의 수사 실무를 맡는 총경급 전보 인사, 시도경찰청 총경 및 경정 보직과 광역수사단 내 전보 인사는 모두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국수본부장은 국수본 내 경정급 이하에 대한 전보 및 수사부서의 총경 보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데 그친다.
감찰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경찰감찰규칙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이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국수본부장의 경우 기관장으로서 지위가 없다.
내부 지침에 따라 국수본부장이 1차적으로 국수본과 수사부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권을 갖지만, 최종 감찰 보고를 받는 것은 여전히 기관장인 경찰청장이다.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할 경우에도 국수본부장이 아닌 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권한을 갖는다.
국수본부장 추천권도 경찰청장에게 있다. 경찰 내부 인사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린 후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을 임명한다. 원칙상 경찰 외부 인사가 국수본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정순신 사태' 이후 내부 승진자만 임명됐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장 등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의 경우 국수본부장이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인사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모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다면 독립성과 개방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기관에 많은 권한이 있더라도 국수본 독립성을 높이면 경찰 견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경찰청 안에서 본청과 국수본에 대한 권한 분리가 한 번 더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필요 시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수본부장이 얼마나 인사권을 가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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