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든 5년 내 당첨됐으면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서 제외

안장원.황의영 2016. 11. 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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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Q&A2011년 11월이후 100만 명 해당분양 당첨됐던 지역·집크기 따라2순위 재당첨도 최장 5년 제한

4일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대책의 범위가 넓고 세부 기준이 복잡해 문의가 쇄도한 것이다. 궁금증이 가장 많은 아파트 청약·분양권 전매 제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 ‘재당첨 제한’과 ‘청약 1순위 제외’를 적용하는 건 이번 대책 시행 이후 당첨될 때부터인가.
A : “아니다. 대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앞으로 ‘조정 대상지역’ 37곳에 청약할 때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등 제한기간 안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안 된다. 예컨대 이달 서울 강남구에 청약한다고 치자. 5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당첨 사실이 있으면 ‘5년 내 당첨’에 해당한다. 현재 기준으로 과거 5년 내 당첨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다.“

Q : 지역에 상관없이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나.
A : “그렇다. 전국 어디서든 당첨됐으면 5년이 지나지 않는 한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Q : 마찬가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나.
A : “그렇지 않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과거 당첨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거나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 경우만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상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지역 37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1순위는 안 되고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Q : 재당첨 제한 기간이 주택 크기, 지역별로 달라 복잡하다.
A : “과거 당첨된 주택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르다. 이전에 당첨된 주택이 전용 85㎡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일부 외곽지역 제외)이었으면 5년, 과밀억제권역 이외면 3년이다. 당첨 주택이 전용 85㎡ 초과의 경우엔 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지역 1년이다.”

Q : 2년 전 ‘부적격자’로 당첨돼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했다. 부적격 당첨자도 재당첨이 제한되나.
A : “아니다. 청약 때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기재해 당첨된 사람을 부적격 당첨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 사실이 지워진다. ”

Q : 당첨이나 2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별로 따지나.
A : “아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기준이다. 본인은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주택이 없더라도 배우자를 비롯한 세대원 중 누구라도 당첨됐거나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집이 두 채면 본인도 당첨자·2주택자로 간주한다.”
◆강남 지역 호가 2000만원 하락=입주 때까지 모든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일부 단지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부르는 값)가 최고 2000만원 빠졌지만, 중개업소들에 매수 문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거래는 뚝 끊겼다. 대신 집을 팔아달라는 집주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안장원·황의영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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