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시장 위축 불가피'..'풍선효과'도 예상

이연진 2016. 1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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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남 4구 이외 서울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면 짧지는 않아도 전매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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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청약요건·계약금 문턱 강화로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 지역은 위축이 불가피한 반면 서울 목동·용산, 경기도 광명·안산 등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재건축입주권 전매규제나 담보대출 규제까지 영향을 미칠 투기과열지구의 일괄도입보다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에 대한 선별적 미세조정으로 정책강도를 조절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강남 4구와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의 전매기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18개월 늘려 풍선효과도 최소화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계약금도 최소 10% 이상으로 정하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로 인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우위의 시장을 정착시키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주택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이 봉쇄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돼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고 고분양가가 잡히는 등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4구나 과천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라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을 끊어버리는 효과와 고분양가 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 강남에 대한 규제가 자칫 주택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예상외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해외 수주 급감으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청약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나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남 4구 이외 서울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면 짧지는 않아도 전매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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