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지역 분양 '강제' 연기 논란.."투기예방 vs 부당행정"

최동순 기자 2016. 11.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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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주택도시기금공사(HUG)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선 사업장의 분양일정을 연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HUG 관계자는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이나 공백기간에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까지 발급이나 분양을 유보하는 게 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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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재당첨 제한 15일 시행..시차 수혜 단지, 분양보증 '보류' HUG, "정책 효과 위한 조치"..업계에선 불만 목소리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주택도시기금공사(HUG)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선 사업장의 분양일정을 연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 개정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투기 쏠림 현상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조합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발급 요건 등을 갖췄음에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어서 '부당 행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서울, 세종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Δ전매제한 강화 Δ1순위 요건 강화 Δ재당첨 제한 등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규제는 시행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1순위 요건 강화·재당첨 제한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야 해 15일쯤에야 시행된다.

15일 이전 조정 대상지역 내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는 서울·동탄2 등 3개 사업장이다.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했을 경우 1순위 요건 강화·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빗겨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들 3개 단지는 모두 11월 셋째 주 이후로 분양을 잠정 연기했다. 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HUG에서 정부 대책 등을 이유로 분양보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대책 시행 이전부터 대책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부당한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건설사가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자체 분양승인 시 분양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해,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분양보증에 대한 권한은 HUG가 독점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전부터 분양계획이 정해져 분양보증 발급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행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오늘 발표가 나온 뒤 다시 발행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무산돼 결국 분양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HUG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며 "이번주와 다음주는 분양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확정된 일정이었고, 분양준비를 마치고 분양보증 요건도 갖춘 상태였는데 HUG가 정부대책을 이유로 발급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조합에서도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라는 게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하면 통과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며 승인을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UG 관계자는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이나 공백기간에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까지 발급이나 분양을 유보하는 게 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임의적 분양연기나 분양보증 발급 보류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꼭 맞는 규정은 아니어도 비슷한 규정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실행 기관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연기를 요청하고 서로 조정한 것이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지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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