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어디라고 누워"…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영장 기각

최창호 기자 2025. 8.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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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 씨가 도로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폭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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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 씨가 도로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폭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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