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3 부동산 대책' 과열 지역 '맞춤형' 규제

온라인뉴스팀 2016. 11.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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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이 발생한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적용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용역비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점검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다.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지역에선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못미치지만 투기과열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민간택지 중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지역에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적은 자본금으로 계약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단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또 현재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청약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1일차 당해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설치한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거래, 주택거래 내역을 아파트 호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전매자에겐 1년 간의 청약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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