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주·대전·광주' 행복주택 3차 153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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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올해 모집물량 1만 가구 중 상반기에 3539가구 모집을 마쳤고 오는 12월 5000여 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모집은 △의정부호원(166가구) △파주출판(280가구) △대전도안(182가구) △광주효천2(902가구) 총 4곳 1530가구 규모다.
접수는 LH홈페이지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내달 20~24일 5일간 진행된다. 오는 12월 12일 당첨자 발표 후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9%)로 융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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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근로자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달부터 연접지역 산업단지근로자까지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김포시(양촌·학운2산업단지 등), 양주시(검준·남면산업단지 등), 연천군(백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1㎡)에 입주하는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월 7만 원(보증금 3500만 원)부터 19만 원(보증금 500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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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각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들의 향후 주거상향을 위해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입주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 장기간의 거주기간(20년)을 고려해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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