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시장은 오히려 부동산 상승?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25일 정부는 LH공사 공공택지 공급 축소 등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분양 및 건설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의미인데, 시장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대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진데다 청약과정에서 제한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막상 입주증가에 따른 부동산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과정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은 오히려 제외되다 보니 대부분의 부동산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신 금융권 대출을 건들 때의 반대급부로 '시장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약만 예를 들더라도 인당 대출제한 등이 적용되게 된다면, 보다 더 매력적인 청약에만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인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서는 등 신규분양에 보이는 시장관심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지방의 비인기단지는 분양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공급 통제강화는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예상과는 반대로 뜨거운 청약결과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정책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더욱 시장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라며 "60㎡ 이하 주택이 주로 서민층 주거목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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