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뉴스테이' 명칭 못 쓴다

2016. 8.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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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표권 등록..최소 10년간 독점사용
상표출원공고에 등록된 뉴스테이 상표견본.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상표권 등록…최소 10년간 독점사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브랜드 '뉴스테이(NEW STAY)'는 정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으로 꼽힌다.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 수준이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있어 '전세난민'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이달 1일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 중이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예정임을 다수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로 2개월간 진행된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독점사용이 인정되는 범위라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상표권의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아파트)관리·임대·분양업뿐 아니라 상가분양업·부동산감정업·건물정보제공업·주택건축업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단지가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달고 분양돼 문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분쟁으로 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2014년에야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에 나선 단지로 홍보를 위해 뉴스테이를 가져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과 4대 광역시 30∼50대 세대주와 배우자 1천명을 조사해보니 '뉴스테이 정책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49.4%였다.

정부정책 인지도가 50%에 가까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국토부는 자평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하는 주거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뉴스테이 홍보를 지속·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고송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공모전을 실시해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활용한 라디오광고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뉴스테이 브랜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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