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1인당 2건 규제.. 공공택지 공급도 축소

박상길 2016. 8.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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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분양가 9억 등 보증한도 유지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의무화

■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가 주택 공급조절과 중도금 대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열기가 잦아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기존 합산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6월 HUG에서 받을 수 있는 1인당 대출 건수를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단계별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건까지 이용 가능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HUG와 주금공 통합 2건으로 변경된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집단대출에 있다고 판단,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의 보증한도는 유지된다.

보증범위는 HUG와 주택금융공사 전액 부담에서 90%로 줄어든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데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의무화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HUG가 지난 2월부터 매달 해당 지역을 지정해 분양보증 시 본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3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추가로 인·허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를 반영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각각 기준을 마련하고 HUG 사규를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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