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보수' 적용되면 중개수입 2990억 줄어
부동산114, 지난해 매매 및 전·월세 신고내역으로 추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반값 중개보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일 부동산114가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매 및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 규모는 약 2조3844억원인 반면 중개보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조0854억원으로 299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수는 공개된 개별 단지의 거래가격에 상한요율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부동산114는 임대차 거래 중 월세는 보증금+(월세액X100)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적용하고,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세액X70)으로 재계산했다.
우선 지난해 공개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118만785건,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매 거래가 63만787건, 149조8859억원, 전·월세 거래는 54만9998건, 96조3053억원 정도다.
이를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적용해 일괄 계산하면 총 2조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이었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9736건이었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는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거래의 12.68%를 차지했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매매의 2.15%, 전·월세 거래의 9.81%가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했고,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든다는 게 부동산114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각각 감소하게 된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라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중개보수가 주 수익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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