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반값 중개 수수료, 정말 '반값'일까

최윤신 기자 2015. 3.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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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국토부의 주택 중개보수 개정 권고안이 강원도에 이어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법안 통과되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앞둔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반값수수료가 제한적이고 실제로 법안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 지급할 중개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도 상임위에서 국토부 안 대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며 전국적인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말 '반값' 중개수수료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법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으로 불리는 이유는 상한요율 수준을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췄기 때문인데 이는 가격구간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개보수가 바뀌는 구간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억~9억원, 임대차(전·월세) 3억~6억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매매는 0.5%(현행 0.9% 이내 협의), 임대차는 0.4%(현행 0.8% 이내 협의)가 상한이며 그 이하나 초과구간은 변동이 없다.

업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이 혜택이 적용될 주택은 많지 않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주택 비율은 2013년 기준 26.5%였다. 전세금 3억~6억원인 주택은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해당구간의 비율이 높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반값이지 몇 십만원이 절실한 서민들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셈"이라며 "부동산 업자들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전세 3억~6억원, 매매 6억~9억원의 거래에서도 제도 개선후 실질적으로 내는 중개수수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개보수 조례 시행 전에도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개정되는 상한요율 이하로 거래가 지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의 매매 0.9%, 임차 0.8%는 단지 상한율일 뿐 실제 업무에서는 0.4~0.5% 수준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억원이 넘는 전·월세 주택을 거래한 수요자의 58%가 거래가격의 0.4~0.5%를 보수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신도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0.5%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상한요율선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평촌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3억원 이상 전세의 경우 매물에 따라 수수료를 0.3%까지 받기도 한다"며 "법안이 개정돼 상한요율이 낮아져도 0.3%보다 낮은 중개보수를 받을 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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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chldbstl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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