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중개사協 반발

노수정 2015. 3.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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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주장한 '고정요율화' 조례안 처리 무산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이다.

표결에 부쳐진 안은 국토부 권고를 따른 집행부 원안이다.

원안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추도록 해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렸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이 적용됐다.

도의회는 지난 달 5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했으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자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추진했다.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상임위 수정안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실련 등은 서민 부담이 증폭된다고 맞섰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의원총회를 열어 4가지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다수가 택한 집행부 원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전체 94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4명이 집행부 안에 표를 던진 반면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상임위 안은 4표를 얻는데 그쳤다.

강득구 의장과 양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의원 13명의 발의로 집행부 안을 표결에 부쳤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화를 주장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10명과 반대 측 녹색소비자연대 등 10명이 방청을 통해 의결과정을 지켜봤다.

표결에 앞서 강득구 의장이 수정안 상정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 방청석에서는 잠시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본회의에 앞서 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 1700여명(경찰 추산)은 도의회 앞에서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도의회를 압박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그러나 표결 소식을 전해 듣고는 "도의회가 중개사들을 두 달 동안 우롱했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력 8개 중대를 도의회 안팎에 배치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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